
안녕하세요! 24년과 25년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분들은 사후지급금이 25년부로 폐지되면서 혼동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련하여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지금 신청하기육아휴직*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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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9.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