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과 25년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분들은 사후지급금이 25년부로 폐지되면서 혼동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련하여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25년에는 조건부로 부모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해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금액(25%)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5년 현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24년과 25년에 거쳐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분들이 혼동을 겪을 수 밖에 없었죠.
결론은 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의 개월수 만큼의 나머지 금액(25%)은 복직하여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답니다. 25년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이미 받은 상태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고 24년도에 육아휴직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동일하게 사후지급금 제도에 조건에 맞춰 진행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는 사후지급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지급조건(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사업장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없이도 고용보험의 이직신고(상실사유 코드 22번,23번 등) 등으로 지급조건을 확인한 후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4.10.01~2025.03.31(6개월)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4년도에 해당하는 3개월치에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해서 6개월 근무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1,500,000만원의 경우 75%인 1,125,000원을 3달 동안 받았고 나머지 차액금은 복직 이후 받을 수 있어요. 25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한 2,500,000원까지 100%로 지급 받을 수 있답니다.
사후지급금으로 인해 마음 고생했던 워킹맘에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는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아하는데 마음도 몸도 지치실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