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산정 예시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안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게 지원하는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까?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단순한 가입 유도 정책이 아닌, 실제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의 경우, 신규 가입자는 최대 90%까지 2년간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만, 2년의 지원 기간 이후에는 50%로 축소되어 1년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총 3년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월 보수가 26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중간에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를 인건비에서 차감해보면, 소규모 사업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절감 폭은 상당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있어 두루누리 제도는 정부 지원을 통해 직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 지원금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92,34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82,08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88,0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78,28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