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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월세에 해당하는 3가지 유형(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에 해당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4%에 달한다는 통계자료를 국가통계포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월세 환급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환급금 확인하고 월세 환급신청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월세 환급금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 환급금은 월세 세액공제를 말하는 것 인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의 월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치 월세액에 최대 공제액은 75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금액이 5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치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비율로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금액이 5500만원~70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1년치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비율로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금액이 5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A씨가 1년 동안 월세 800,000원*12개월= 9,600,000원을 임대인에게 주었다고 해도 월세 환급신청 가능한 소득 공제금액(월세 환급금)은 750만원*17% = 1,275,000원이 됩니다. 월세 환급신청은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며 본인 스스로 확인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공제액이니 꼭 확인해서 월세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월세 환급금 조건)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규모가 85㎡ (약 25평) 이하 또는 시가 4억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월세 환급신청 방법

월세 환급신청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서 진행하는게 좋은데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부 증명 서류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을 미리 준비해서 월세 환급신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신청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데 이런 혜택을 몰랐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고 못 받았다면 월세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놓쳤던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5년치의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란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세제 혜택을 놓쳐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또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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