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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은 성인이 된 이후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관할국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17세 이하의 경우도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통장 개설할 때 요구하는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가능하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기본증명서가 뭔지 살펴보고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과거 호적제를 통한 증명서류 발급이 폐지된 이후에 생겨난 증명 문서로 개인의 인적 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를 뜻하는데요!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는 성인이 아니라 신분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대신하기 때문에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사항과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보통 미성년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는 용도로 발급하는 경우로 많이 쓰입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네이버 또는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메인 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페이지


3. [이용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입력은 법정 대리인(부모 정보)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에서 이용약관에는 '동의합니다'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4. 발급 대상자에서 자녀를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 / 상세증명서 / 특정증명서 발급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전부 공개를 선택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시 유의사항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간편 인증도 가능해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한 인증 로그인도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 혹시 프린터기가 없다면 PDF파일로 저장해서  추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PDF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동일하게 발급하기를 선택해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선택할 때 프린터기 대신 PDF로 저장하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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