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노후에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언제 기초연금 수령나이가 되는지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는데요!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수령나이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조건을 충적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작된 제도로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나이 및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28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648,000원에 해당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의계산을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는데요.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회사가 그 대가로 근로자가 얻게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월 최대 342,510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위의 수급자격을 충존할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등 대리 신청은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