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클릭 시스템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 홈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클릭을 이용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종합속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왜 중요할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와 프리랜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해당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면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 기간입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원클릭 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국세청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란?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 신고 시스템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의 복잡한 신고 절차를 줄이고, 소득 정보와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이 특징입니다.
- 원클릭 신고의 주요 기능
- 자동 소득 조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자동 불러오기
- 세액 자동 계산: 본인의 소득에 맞는 세금 계산
- 공제 항목 적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자동 반영
- 즉시 납부 가능: 계좌이체, 카드납부 지원
이러한 기능 덕분에 세무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클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원클릭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 가이드)
종합소득세 원클릭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원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http://www.hometax.go.kr 에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원클릭 신고’ 클릭 후 소득 조회
- 공제 항목 확인 및 수정
-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 진행 (계좌이체, 카드결제 가능)
✅ 원클릭 신고 시 주의할 점
- 소득 내역 확인 필수: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해도 누락된 소득이 있을 수 있음
- 공제 항목 점검: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 체크
- 마감일(5월 31일) 엄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가능
이와 같은 방법을 따르면 누구나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