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이나 노령, 장애, 빈곤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견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생겨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국민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또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민이 소득 활동이 가능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또는 사망, 장애 등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졌을 때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볼 수 있는것이죠.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기 스스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 또한 의무적인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비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노인 인구와 그 비율의 증가폭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가 개입해야하는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을 찾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졌습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 중 하나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신생아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제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가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노인은 지혜의 원천이고 존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에 대한 존경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 비해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이는 농경사회가 아닌 핵가족화 되면서 바뀐 문화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세대내 소득재분배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 세대간 소득재분배 :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말에 불안해서 찾아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8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다는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98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일정 기준 이하의 근로 / 사업 소득을 말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 이에 해당합니다.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연령]
출생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서와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하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예상 연금액과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감액되는 금액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전 고려할 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아래의 해당 사항이 있다면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거려해봐야 합니다.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